경제·금융

검찰, 수입소고기 한우속여 판매 음식점 14곳 적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4일 식약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수입 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P업소 등 서울시내 한우 전문 음식점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식약청과 함께 서울시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의 대형 한우 전문 음식점 35곳을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P업소 등 3개 업소는 수입 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했고 B업소 등 4개 업소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등심 3만원’ 등 막연하게 가격 대비 적정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K업소 등 4개 업소였고 D업소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선물용 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액수와 유통과정 등은 추석 이후 추가로 수사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앞서 단속 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업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일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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