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업무신청시 주민등초본 안내도 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예컨대 종전에는 민원인이 출입국 사실증명발급이나 건축허가, 구인ㆍ구직 취업알선, 자동차 등록ㆍ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기관에서 단말기를 통해 자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3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일부터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69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을 연결돼 이들 기관이 민원신청을 받으면 전산망을 통해 민원인들의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확인시스템은 행정서비스의 핵심 정보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세대원, 호주 등 6개 항목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 시스템이 활용으로 연간 9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이 줄어들고 20억2,400여만원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며 국민이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반복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연결에는 연간 1,798만5,000통의 등ㆍ초본을 요구하는 법원과 1만여개 달하는 각급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시스템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하반기에 2단계로 금융기관 등을 연결할 방침이지만 민간기관에 제공된 국민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우려돼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 시스템의 오ㆍ남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민자료의 열람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확인시스템 연결로 연간 1억579만3,000통 가량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가운데 10%가량이 줄어드는 셈"이라며 "이 시스템 연결을 원하는 행정기관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결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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