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투자 유가증권 이익배분 놓고 당국·업계 마찰

보험사의 장기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을 계약자와 주주에 배분하는 문제를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마찰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계 약자 몫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손익배분기준을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며 보험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사의 장기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 련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과거 유배당상품 계약자의 이익기여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 준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의 장기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을 현행 ‘ 당해연도책임준비금기준’에서 ‘보유기간책임준비금기준’으로 바꾸기로했다. 이럴 경우 과거 유배당상품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의 몫이 제대로 인정돼 전체적으로 계약자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이 100억원이었을 때 현행 당해연도책임준비금기준으로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을 배분하면 50대50의 비율로 각각 50억원씩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보유기간책임준비금기준으로변경되면 과거에 유배당상품 가입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계약자 70% 대 주주 30%로 바뀌어 계약자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배분기준을 감독원 방침대로 바 꿀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유가증권이 과거에 처분됐더라면 당시의 계약자 몫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 처분시점에 따라 기여도가 없는 현재 계약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배분기준을 바꿀 경우 계약자 배당금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 보험사 재무상태를 고려했을 때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개선방향을 마련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업무처리 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ㆍ무배당상품= 보험상품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과 계약자 배당 없이 보험료가 저렴한 무배당상품으로 구분된다. 과거 보험상품은 대부분이 유배당상품이었으나 지난 2001년 이후 무배당상품이급증했다. 계약자의 이익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무배당상품이 늘면서 보험사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대한 계약자ㆍ주주 몫의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박태준기자 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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