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파업중 불법' 대응 강경해진다

코오롱, 노조지도부 집단해고…LG정유도 징계 확대

'파업중 불법' 대응 강경해진다 코오롱, 노조지도부 집단해고…LG정유도 징계 확대 • "파업사태 정면돌파" 초강수 • LG정유, 징계대상자 71명으로 늘어 코오롱이 노조 지도부 11명을 집단해고하고 LG칼텍스정유도 징계범위를 확대하는 등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사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의 노사관계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1일로 파업 50일째에 접어드는 코오롱은 파업 중 불법행위를 한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1명에 대해 10일 집단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지도부가 포함된 10명 이상 노조원이 파업 중 집단으로 해고된 것은 올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LG칼텍스정유는 고(故) 김선일씨 참수장면을 패러디해 퍼포먼스를 진행한 관련자 9명을 포함, 총 71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오롱 노조가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노동부에 고발하고 LG정유 노조는 출근을 거부한 채 집단출근 시위를 계속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오롱은 “파업 중 정문을 봉쇄하고 원자재 및 생산제품 운송을 막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노조원 13명에 대해 지난 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11명은 해고, 2명은 정직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를 당사자들에게 이미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해고자는 장모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부위원장ㆍ사무국장ㆍ사수대장ㆍ경호대장 등 파업에 가담한 노조 지도부가 대부분이다. 윤정민 코오롱 노무 담당 상무는 “노조가 공장을 봉쇄하고 일부 재개된 생산 및 영업마저 못하게 해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으나 불법적 행위가 계속됐다”면서 “해고 결정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석재 코오롱 노조 사무국장은 “단체협약상 노조 임원을 징계하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해고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맞섰다. LG정유는 이날부터 파업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71명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나 징계 대상 노조원들이 전원 불참해 징계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사측은 불법파업 사태와 관련한 징계는 회사가 정한 사규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4-08-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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