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6일 ㈜대우건설이 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대우중공업이 미납한 대우센터빌딩 2개 층 임대료를 내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깨고 "피고는 임대료 19억여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회사분할 당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승계한 채무에 `건물 임대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임대료는 피고의 회사분할 기준일 이후에 대한 것인데다 피고의 전신인 대우중공업 기계부문이 업무차 사용하던 건물 임대료여서 분할계획상 피고가 승계한 채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우중공업과 대우가 `워크아웃 이전 채무는 분할 후 회사들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회사의 워크아웃 날짜가 현격히 다른 점을감안하면 이 합의는 그룹 워크아웃 결정일인 1999년 8월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봐야 하므로 피고는 면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중공업은 서울 남대문 대우센터빌딩의 1999년 9월∼2000년 9월분 사용료를내지 못한 채 2000년 10월 대우종합기계와 대우조선으로 분할됐으며 건물주인 ㈜대우는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