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아금고사장 징역 6년

서울지법 형사 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2,4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동아상호금고 사장 김동열(61)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 했다.재판부는 또 이 회사 영업부장 한기선(45) 피고인과 전 감사 진정원(48)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아니어서 대주주인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책임을 제대로 이행 했다면 대형 금융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서 "사고 규모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친형인 김동원(64ㆍ해외도피) 회장의 지사에 따라 한 피고인 등과 공모, 지난 96년 6월 고려미건㈜의 명의로 김 회장에게 15억 4,0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지난 96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01차례에 걸쳐 모두 2,47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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