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빨래터 위작 아니다"… 서울옥션 패소

박수근(1914~1965) 화백의 유화 '빨래터'가 진품으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빨래터의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이 위작 논란을 불러일으킨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빨래터'는 2007년 5월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2,000만원에 거래됐으나 그 해 12월 미술 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옥션은 작년 1월 아트레이드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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