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구속조건부 거래 황산대리점 제재

09/17(목) 13:12 황산 대리점들이 제조업체와 짜고 신규 대리점에 황산 공급을 제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삼우화학공업, 중원화학, 대창 등 3개 황산대리점이 경쟁 대리점인 서웅화학의 고객확보를 막기 위해 황산 제조업체인 고려아연과 영풍에부탁, 서웅화학에 황산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를 했다고밝혔다. 대리점들은 또 황산 공급이 중단된 뒤 서웅화학과 계약을 체결, 자신들로부터만 황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삼우화학공업에 2천6백여만원, 중원화학에 2천4백여만원, 대창에 1천3백여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고려아연과 영풍 등 제조업체에는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렸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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