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이 돈받고 단속정보 알려줘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영돈)는 금품을 받고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경찰관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관에게 건넨 유흥업회지부장 최모(51)씨 등 2명을 제3자 뇌물취득ㆍ교부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김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게임장 업주 김모(46ㆍ구속기소)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게임장 업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8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특히 최씨는 경찰서 학교폭력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성매매 업주 사건무마 청탁 등 각종 사건에 개입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