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택시, 이·미용실 내년에도 간이과세 적용될 듯

일반과세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배제 재검토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는 내년 이후에도현재와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법 조항과 관련,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 업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제25조 1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재정경제부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가세법 제25조 1항은 간이과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무조건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제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개정된 부가세법 규정이 시행되면 개인택시 기사나 이.미용실을 비롯해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건물이나 중장비, 트럭 등을보유할 경우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 등도 무조건 일반과세로 전환돼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개인택시 기사 등이 대부분 연간수입 2천4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킬 경우 강력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 연간수입이 2천만원인 개인택시 기사가 대부분 일반과세 대상인 중장비 차량이나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는 택시업에 대해 부가세 납부면제자로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수입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뒤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연간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미용실 사업자도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업인 이.미용실이 일반과세로 전환돼 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세금이 늘어날 사업자가 대략 20만~30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중 대상자가 가장 많은 개인택시 기사와 이.미용실업주에 대해예외규정을 두어 종전과 같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경부에건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 여부를 두고 전반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구체적인 개정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