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유값 23일부터 리터당 35원 인상

재경부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LPG가격은 kg당 39원 떨어져

오는 23일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35원 오른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23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유값을 휘발유의 85% 수준에 맞추기 위해 정부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현행 리터당 496원70전에서 528원10전으로 31원40전 인상했다. 여기에 주유소 판매시 붙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면 경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5원이 오른다. 재경부는 경유값 인상을 당초 이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작업이 지연돼 20여일 늦춰졌다. 반면 휘발유 가격의 50%로 내리기로 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유류세가 현행 ㎏당 351원90전에서 316원30전으로 낮아져 최종 소비자가격은 ㎏당 39원 떨어진다.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유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로 올리고 LPG를 휘발유의 50%로 내리는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해왔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행 리터당 744원에서 745원으로 소폭 올라 소비자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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