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짓말탐지기 해결사 노릇 톡톡

법원으로부터 증거능력을 인정 받지 못해왔던 거짓말탐지기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범죄유무를 가리는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의자의 부인내용이 거짓으로 나와 법원에 기소된 사건 271건 가운데 255건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자백 일치율이 94.1%로, 오차율이 매우 작다는 결론이다. 서울지검도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심리분석실에서 345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 19명으로부터 자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탐지기가 애꿎은 피의자를 구제하는 데도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이모(22)씨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타났다. 반면 고소인인 박모(19)씨 부부는 거짓반응이 나타나 보강조사 끝에 이씨는 석방되고 박씨 부부는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를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5)씨도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타나고 피해자는 거짓반응을 보여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대검 과학수사과 임권수 과장은 “거짓말탐지기의 성능과 활용 노하우 등이 향상되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심증을 갖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에 30여건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서울지검은 최근 각 지청과 경찰로부터 검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전담검사관 1명과 탐지기 1대를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연방공무원 채용 적격심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전에 본인 동의와 희망시 변호인 입회 등을 전제로 거짓말탐지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결과가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는 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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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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