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동철의원 등 4명 고발·수사의뢰

"김동철·홍문표의원 고발·수사의뢰" 선관위,김맹곤·이호웅의원 회계책임자도 고발키로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일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허위ㆍ축소 신고하는 등 회계처리상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난 현역의원 및 의원측 선거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이 자체 수사 중인 위법사례까지 합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현역의원 수는 모두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당선취소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말부터 벌여온 선거비용, 정치자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ㆍ지출에 대한 실사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 의원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하고 한나라당 홍문표(청양 홍성) 의원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열린우리당 김맹곤(김해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과 관련, 열린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 가운데 여당이 3명이나 포함돼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현재 152석을 갖고 있는 우리당의 과반의석수 붕괴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의원 본인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또 현역의원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이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했거나 선거비용 허위보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총선사범 수사와 관련, 16일 현재 현역의원 95명을 입건, 이중 28명(구속 3명)을 기소하고 46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21명과 이미 기소된 1명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정식 접수되면 필요시 당선자의 소환 조사를 포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 이전까지 위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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