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해지계약이라도 보험금 지급책임 인수사에 이전

해지계약이라도 보험금 지급책임 인수사에 이전퇴출보험사 P&A방식 인수한 보험사에 지급 책임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해지된 계약이라도 보험금지급책임이 있었다면 이같은 보험금 지급의무는 퇴출보험사를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흡수한 보험사도 당연히 지게 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윤모(여)씨가 A생명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윤씨의 고지의무 위반사유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해 당초 계약사였던 B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처럼 B생명을 인수한 A생명 역시 윤씨에게 보험금을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윤씨는 지난 95년2월 B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했고 9개월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B생명이 계약 당시 위궤양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B생명은 그러나 위궤양 병력이 유방암과 무관하다는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해지 뒤에도 윤씨에게 암치료 보험금을 내주었다. 문제는 지난 98년8월 B생명이 P&A방식으로 A생명에 인수된 뒤 발생했다. A생명은 윤씨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B생명으로부터 P&A방식으로 이전받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윤씨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6 18:3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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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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