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최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19일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과제'를 주제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등이 교육공무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참여 허용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헌법소원 같은 법적 대응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헌법은 교원의 정치적 자주성도 보장하고 있다"며 "적어도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교원의 정치참여가 이념수업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치참여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정치의식이나 사회문화, 정치 풍속도 등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판단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언급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정치참여 수준과 접근방법, 형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이사회와 다음달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