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지대 지하층주택 건축제한 추진

경기 고양.부천.광명시 우선시행경기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주택 건축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과 부천, 광명시 저지대가 우선 지하층 주택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道)는 6일 "지난달 14일과 29일 두차례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고양과 부천,광명시 저지대를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지하층 주택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에 명기돼 있는 재해위험구역 지정은 시.군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다.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의 용도, 구조, 지하층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되며 대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가 기존보다 20% 가량 높아진다. 현재 도내에는 시흥시 신천.대야동 일대 0.122㎢만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과 의왕시, 양평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에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나 그동안 실제 지정 운영된 곳은 시흥시 한 곳에 불과했다. 도는 재해위험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저지대에 대해 재해위험구역 지정.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지난달 14∼15일 집중호우시 도내에서 발생한 침수피해 주택은 모두 1만4천769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81%인 1만1천946가구가 지하층 주택이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김포시와 파주시의 요청에 따라 대곶, 마송, 장기, 김포 등 김포시내 4개 읍.면지역, 파주시 교하지구를 이번주중에 건축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파주시는 연말과 내년 7월께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결정이 이뤄지기 이전, 해당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최근 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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