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1일부터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돼 주말이나 야간근로를 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 또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쓸수 있도록 하고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간 뒤 나중에 초과근로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지면서 연차 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줄어들고 사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6%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취업규칙에 따라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