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어머니들끼리 한 혼인신고는 무효"

"어머니들끼리 한 혼인신고는 무효"서울 가정법원(법원장 신명균ㆍ申明均)은 27일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어머니들이 본인들 의사를 묻지 않고 혼인신고를 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A씨측 관계자는 『어머니들끼리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유학가 있는 자식들 자랑을 하다보니 서로 마음에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었다』며 『일단 혼인신고를 해두면 자식들도 어머니 뜻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사람이 서로를 원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입력시간 2000/05/28 18: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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