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공부문 외부감사 도입을"

감사원 공공회계 세미나정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대해 감사원 감사나 국정 감사, 상급단체의 감사 외에 외부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18일 개최한 '공공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이란 세미나에서 권수영 고려대 교수는 "예ㆍ결산 관련 부처들은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수행하기도 하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책임구분이 명확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와 공공기금에 대해 외부감사를 우선 받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외부감사를 제도화해 감사기관은 계수 확인보다는 주로 효율성ㆍ효과성을 판단하는 사업별 성과평가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인 중앙대 교수와 최헌섭 공인회계사도 "현행 감사원 회계검사는 재무제표 감사라기보다는 회계검사를 통한 부정과 불법행위를 찾아내는 적발감사의 성격이 강하며 공기업에 대해 현행의 감사원 회계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사후감사, 이중감사가 초래하는 비경제성과 비효율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며 공기업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주장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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