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환銀 부적격 론스타에 헐값 매각

감사원 감사결과 "대주주자격에 문제…부실비율도 과장"<br>인수 무효화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따라 결정


외환銀 부적격 론스타에 헐값 매각 감사원 감사결과 "대주주자격에 문제…부실비율도 과장"인수 무효화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따라 결정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관련기사 • 국민銀 재인수에 미칠 영향은 • 론스타 매각차익 반환 실현될까 • 재경부 당혹속 "20일 공식입장 발표" • '이헌재 사단'등 이번주중 소환 • 배후세력은 못밝혀 '공은 검찰로' 외환은행이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헐값’ 매각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감사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다만 검찰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이 밝혀지면 인수자격 승인 취소조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9일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했고 이를 토대로 BIS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 국회의 감사청구로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감사원은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이강원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매도자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매각의 결정적 근거가 됐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16%가 부실이 과장된 실사 결과를 기초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론스타의 경우 은행법에 저촉돼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 투자자를 물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의 허위보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가 무리하게 적용된 점을 밝혀냈지만 이로써 인수 자체가 무효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의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 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적인 공모 여부가 드러나면 인수자격 취소조치를 내릴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조사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현직 공무원들은 보완조사 및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한 재정경제부ㆍ금감위ㆍ금융감독원에는 각각 기관주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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