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대 중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0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 공소사실 중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97년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시절 지하철 파업을 지원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상 3자 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