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외국인도 국내 토지취득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외국인도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토지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은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토지소재지의 관할 지자체를 방문,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 토지취득을 대리 신고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