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공공기관과 공동 택지개발땐 땅 1만5,000평이상 확보해야

건교부, 제도 남용차단 위해 '공공성 심사' 도입

민간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1만5,000평(5만㎡)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또 이 기준을 넘더라도 도로 등 간선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공동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ㆍ11대책에서 밝힌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의 최소 택지면적 기준을 10만㎡(3만250평)으로 정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지구의 최소 면적이 10만㎡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며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역시 최소한 이 규모는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란 민간업체가 50% 이상 주택사업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땅주인의 매도 거부, 알박기 등으로 잔여부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는 연내에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5,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이 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성 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모가 공동사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성 심사를 통해 특별히 주택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40평형대 이상의 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서민주거 공급과는 거리가 멀거나 공급초과 현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 등 간선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고 과도한 사업비 등으로 이를 확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곳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성 심사를 위해 주택공사 등에 이를 전담할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도로ㆍ학교 등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토지지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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