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업윤리등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초안 공개


시민사회단체와 공공 부문, 재계, 정치권이 공동 추진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구체적인 윤곽이 3일 공개됐다. 이날 시민사회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추진준비모임은 4일 오전11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 공공 부문, 재계,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반부패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협약의 초안을 공개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기업 부문은 기업윤리 강화, 하도급 비리 개선, 감사위원회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정보공시 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공공 부문은 부패통제기관의 역할 조정,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민간참여 확대, 군수조달을 포함한 정부조달체계 투명성 개선, 정보공개법 개정, 공기업 투명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정치 부문에는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 근절과 로비스트 등록제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는 반부패교육 강화, 시민 옴부즈맨,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 등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제안했다. 한편 4일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 김성호 사무처장과 성해용 상임위원이, 재계에서는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과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정치권에서는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가, 시민사회에서는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인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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