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론스타 개입 여부' 최대 변수로

외환銀-금감위-재경부 삼각 유착고리 주목<br>이강원 전행장 "BIS 과장된부분 있다" 시인


'론스타 개입 여부' 최대 변수로 외환銀-금감위-재경부 삼각 유착고리 주목이강원 전행장 "BIS 과장된부분 있다" 시인 이병관기자 comeon@sed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단서를 확보한 검찰은 외환은행- 금감위- 재경부간 삼각 유착고리, 더 나아가 론스타의 개입 여부까지도 규명할 태세다.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가 BIS 비율 조작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003년 매각 자체가 무효화되는 메가톤급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수사행보는 검찰이 10일 외환은행 매각 전 과정을 지휘했던 전용준(구속) 태스크포스(TF)팀장 신병확보로 헐값 매각과정에 BIS 비율이 조작됐다는 단서를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도 이날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조사에서 BIS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산출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 BIS조작 단서 확보=전용준 팀장은 외환은행 윗선은 물론 정부 핵심 당국자의 공모 및 지시 혐의를 밝힐 수 있는'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전 팀장은 매각의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며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BIS 비율 조작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매각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구속)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12억여원이 전씨 외에 또다른 외환은행 고위 인사와 정관계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박씨의 50개 차명계좌와 연결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매각과정에서 박대표의 공식적 역할이 불분명했던 만큼 12억여원중 박씨가 회사비용으로 정상처리했다고 밝힌 6억원도 로비나 뇌물용도로 쓰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시선은 윗부분을 향하고 있다. 이미 이강원 당시 행장을 비롯한 매각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이날"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추가로 출금된 사람이 있다"고 밝혀 당시 매각 승인 라인에 있던 정부 고위 관계자도 출금 조치가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조만간 이 행장과 정부 고위 인사의 줄소환이 예고된다. 검찰은 BIS비율 조작 단서 포착을 시작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조작을 통한 불법 매각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려는 전체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매각 실무를 총괄했던 전씨에게'검은 돈'이 건네지고 전씨가 외환은행 윗선과 정부 당국자의 공모 및 묵인 속에 BIS비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있다. ◇감사원도 BIS 오류 확인= 감사원도 이강원(전 외환은행장)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부터 BIS 비율과 관련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차장은 "당시 외환은행 자체 분석자료와 금감원 등의 분석자료를 제시하자, 이 전 행장이 'BIS 비율이 좀 과장된 것 같다'며 산정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가 실무자에게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춰서 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의 외환은행 담당 검사역이었던 이 모 검사역은 "위에서 외환은행 BIS 비율 전망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번 주 내에 당시 금감원 은행검사국의 백 모 국장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 차장은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대책회의와 관련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가 '도장값'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책회의의 성격과 정확한 발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헐값 매각 원천무효 가능성도= 론스타가 매각 관련 불법 로비나 BIS비율 조작에 개입한 단서가 드러날 경우 매각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론스타의 불법 개입 여부가 드러나면 주권 반환은 물론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던 돈도 불법행위에 쓰였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불법행위 수위가 형사처벌 정도는 아니고 민사상 책임을 질 정도만 되더라도 주식매매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금감위 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을 무효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BIS비율 조작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론스타측 개입 여부가 밝혀지지 못한다면 국내 관료 및 은행 임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는 선에서 사법처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일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론스타의 불법 혐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외환은행과 정부의 조작 혐의가 드러나면 당시 주주들이 외환은행이나 대주주인 론스타를 상대로 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BIS비율 조작 개입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검찰이 론스타 압수수색을 통해 론스타 본사와 한국법인간 이메일을 분석하는 등 론스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4/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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