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주택이상 담보대출자 기존 대출금 갚아야 투기지역서 신규대출

중도금대출도 상환해야 담보대출 허용키로

이미 2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만 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1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는 1년 안에 갚는다는 약속만 하면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투기지역내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는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없이 이주비만 받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타인명의 주택에 대해 제3자 담보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 포함)을 불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일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각종 기업자금 대출(담보보강ㆍ채무 인수 포함)은 금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