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포外高 입시문제 유출 파문

경찰, 학원 원장등 영장신청… 경기교육청 재시험 검토

김포外高 입시문제 유출 파문 경찰, 학원 원장등 영장신청… 경기교육청 재시험 검토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전형 입학시험 문제의 절반가량이 사전 유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이 김포외고 재시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체 외국어고ㆍ일반고 입시전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1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포외고 이모 교사로부터 입시문제 38개 문항을 사전에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배포해 공정한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목동 모 학원 원장 곽모(42)씨와 부원장 엄모(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모(51)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유출된 문제를 버스 안에서 학원생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한 혐의로 학원강사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김포외고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기도 지역 외고가 공동문제를 출제하고 이모 교사가 다른 외고에도 근무했던 점을 감안할 경우 자칫하면 경기도 전체 외고로 재시험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 평준화 적용지역 112개교와 비평준화 적용지역 169개교가 내년도 신입생 11만574명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12일 시작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이 기간 내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현재 특목고 합격자들 역시 이 기간 원서접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김포외고를 비롯해 도내 다른 8개 외고의 기존 합격생들이 재시험에 대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계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최악의 경우 내년 외고는 물론 다른 고교 진학도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7/11/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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