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구매자금 한도 4조로 확대

내달부터, 외상채권 담보대출도 세제혜택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성 결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기업구매자금 총액한도가 현행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구매 자금대출과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법인세감면 등 세제혜택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의 협력관계 발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내년까지 대기업과 중소ㆍ벤처기업간의 부품ㆍ소재개발 등 공동기술개발에 1,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산업기술개발자금에서 대기업-중소ㆍ벤처기업의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현행 80%에서 2003년에는 85%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차원에서 2,000개 우수 중소기업의 목록을 발간하고 11월중 아웃소싱 박람회를 열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