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등 보험전문인 시험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돼 응시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중개사 시험 수수료는 현행 3만원에서 6만원,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의 1차 시험 수수료는 2만원에서 3만원, 2차 시험수수료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금감위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며 “보험중개사의 경우 응시 인원이 적어 시험 소요 경비가 응시자 1명당 최고 18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외화로 보험을 들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외화보험’도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해약 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보험사가 총자산의 1% 또는 100억원 가운데적은 금액 한도에서 골동품과 서화 등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대주주인 선물회사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대주주인 은행에 맡긴 예금은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