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민생법안 우선 처리하는 정기국회 돼야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목전인데도 아직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했으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의사안건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애만 태울 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이미 계류돼 있는 233개 법안을 비롯해 모두 4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6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법안이며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도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후 바로 내년 총선이 이어지는 만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은 대부분 내년 5월 17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행사를 앞두고 민생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 53개 법안을 중점관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순조롭게 처리될지 의문이다. 정부로서는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로서는 도리어 가계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처리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민생법안 최우선 원칙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 정쟁을 벼르고 있어 올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민주신당이 올 국정감사를 ‘이명박 국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한나라당도 범여권 후보들에 대한 검증으로 역공을 취하면 여야의 힘겨루기로 정상적인 예산심의조차 어려운 부실국회가 되기 쉽다.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기에 앞서 올 정기국회 중 별도의 기간을 정해 다른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지 않고 정부가 요청한 중점관리 법안이라도 심도 있게 심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타협과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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