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대보험특집] 노동부

일용직등도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은 징수와 지급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는 점에서 한 기관이 모두 맡고 있는 다른 3개 사회보험과 다르다. 고용보험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 지급은 노동부 산하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가 운영중인 155개소의 고용안정센터로 이원화돼 있다. 일단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거둬주면 노동부가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나 구직자와 사업주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고용보험 감독기관인 노동부(장관 김대환ㆍ사진)는 외환이후 후 고용보험이 핵심 사회 안전장치로 활용되자 고용보험 지급창구인 고용안정센터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근간인 실업급여 지급인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41만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말 43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규모는 7,829억원에서 1조3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1년 6개월 이상 일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그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받는 돈이다. 현재는 실직직전 평균임금의 절반가량을 최대 8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가 98년 99개소로 출발한 후 그간 양적으로 크게 늘었던 고용안정센터를 질적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소규모 센터는 가급적 통합하고 공무원과 민간 직업상담원으로 이원화된 내부조직도 개편해 고용보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보험 자체에 대한 수술도 진행되고 있다. 98년부터 고용보험을 내야 되는 사업체대상을 1인이상 근로자를 채용중인 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일용근로자, 선원 등까지도 편입, 보호 하게 됐다. 노동부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혜율은 지난해말 기준 19%로 미국 37%, 독일 43%, 일본 38%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그간 실업급여에서 제외됐던 자발적 이직자라도 장기 실업상태에 있으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