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세사업자 원천징수세금 年 2차례만 납부

내년부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는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1년에 2차례만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올 7월부터 전국 12개 세무관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천징수세금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세금 반기납부자 지정제도는 작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와 동사무소 등 국가기관을 제외한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 이자ㆍ배당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매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했다. 한편 국세청은 원천징수세금 전자신고규모가 올 4월 51.2%에서 6월 61.2%, 8월 65.7%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고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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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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