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사업소득세 납부등 근로자아니다" 판결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은 별도의 선발전형 없이 회사와의 위촉계약에 의해 일을 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종류의 영업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회사로부터 지배ㆍ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모집인은 보수도 보험계약의 계약고ㆍ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며 "특히 직장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도 일반사업자로 취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12월 보험모집인 5명을 조합원으로 창립총회를 가진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