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기 불법 다단계 적발

부실업체 인수후 주식 액면분할도…3,000억대 챙겨<br>경찰, 9명 영장·7명 입건

부실 의료기업체를 인수한 뒤 주식 액면가를 부풀려 매매하고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해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이 같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의료기 제조ㆍ판매업체 R사 대표이사 우모(42)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김모(4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 등은 지난 5월 경영난을 겪던 J의료기 업체를 인수한 뒤 주당 1만원인 주식 50만주를 500원으로 액면분할해 “상장하면 주가가 수십배로 뛴다”고 꾀어 주당 5,000원씩 투자자 648명에게 210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250%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5,947명을 모집해 모두 3,100억원 상당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 50여곳에 의료기체험장을 차려놓은 뒤 “정부 지원 벤처기업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고 꾀어 수천명에 달하는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거둬들인 투자금은 3,000억원대에 달하지만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85억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 이들이 투자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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