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허수주문, 예상체결가 관여주문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ㆍ동양종금증권ㆍ신영증권에 대해 제재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시장감시위는 현ㆍ선물시장 정기감리 결과에 따라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처리한 굿모닝신한증권과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을 수탁 처리한 동양종금증권에 대해 모두 지난 8월29일자로 각각 회원제재금 3,000만원 부과조치하고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코스피200, 선물ㆍ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처리한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