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CC 보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분여부 내달 11일 결정

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가 오는 2월 11일 결정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현대그룹에 따르면 다음달 11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CC가 뮤추얼펀드(7.87%)와 사모펀드(12.91%)를 이용해 매집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처리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된다. 현재 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37.23%로 현정은 회장측 우호지분(30.01%)을 다소 웃돌고 있지만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 지분은 16.45%로 추락해 현 회장측이 유리해진다. 증선위가 처분명령 적용대상을 뮤추얼펀드분에 한정한다면 KCC측 지분은 29.36%로 현 회장측 지분과 비슷해져 지분 경쟁이 재점화 되는 한편 범현대가 지분(15.29%)이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게 된다. 만약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난 11월 제한된 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오는 5월에는 되살아나 상황은 KCC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처분명령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든 간에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쪽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경영권 갈등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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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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