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

비정규직법 29~30일 처리… 미디어법은 내달 하순에<br>비정규직법, 5인 연석회의 합의안 도출이 관건<br>민주 "미디어법 9월국회후 논의"… 충돌 불가피

고흥길(왼쪽 두번째) 문방위원장이 25일 국회 문방위원장실에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김우룡 여당측 위원장으로부터 미디어법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전달 받은 후 악수하고 있다. /최흥수기자

한나라당이 25일 여야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을 오는 29일 또는 30일에 처리하고 미디어법은 7월 하순 처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처리에 한정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에서 도출되는 합의안을 전제로 비정규직법 처리에 응할 태세이지만 한나라당 당론인 사용기간 3년 유예로 처리에 나선다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법 실력 저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3월 합의가 원천무효됐으므로 9월 정기국회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 ◇비정규직법 처리 '공감대'…직권상정 사실상'불가능'=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조항 적용 3년 유예를 당론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비정규직법 처리 'D데이(D-day)'를 29일로 잡고 있지만 자유선진당이 30일 등원하기로 한 만큼 하루 정도 연기해 늦어도 30일까지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처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은 이달 말 처리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물론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지만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곧바로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전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미디어법 '극과극', 충돌 불가피…직권상정 '가능'=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관련,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도 "내용은 대폭 양보하겠다"며 늦어도 회기 마지막에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제안을 일정부분 수용, 자체 안을 수정하는 동시에 자유선진당과의 합의안을 마련한 뒤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이미 지난 2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했던 만큼 직권상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결사 저지 입장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철회 자체가 어렵다면 최소한 냉각기를 갖고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끝내 미디어법을 날치기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 순간 국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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