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산지검, 불법 채권추심업체 적발

채권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거나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악성채권을 헐값에 구입한 뒤 각종 협박을 일삼아 채권을 회수한 기업형 전문 채권추심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강력부(김병선 부장검사)는 3일 대부분 영세서민인 채무자를 상대로 각종 협박을 일삼아 220억원 대의 채권을 불법으로 받아 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S사 회장 박모(44)씨와 상무 이모(4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영업팀장 고모(28)씨를 지명수배 했다. 검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 채권회수 영업을 한 부산시 동래구사직동 D사 사장 김모(41)씨 등 임원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부산지역 10여개 유사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사의 경우 지난 92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모두 수천회에 걸쳐 채권시효가 만료되거나 회수가 어려운 수십만원 안팎의 소액채권을 액면가의 15~70%의 싼값에 구입한 뒤 채무자나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협박을 일삼아 모두 1,000억원 대의 채권을 불법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종철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