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ㆍ도의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교육감에게 교육장 및 학교장 임용권은 물론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5급 지방교육공무원 정원책정 권한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을 확정, 관계법령 개정과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교육감이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법정정원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교육감이 지역교육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는 ‘여유기구제’ 및 일정 범위 안에서 조직 및 정원을 자율 관리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방 교육장에게는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관내 전보권을 부여하고 학교장에게는 근속기간 제한 없는 교원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을 현행 국가 4급에서 지방직 3급(서울ㆍ부산은 지방 2ㆍ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교원 정원관리 권한과 함께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권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해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