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증권사 최장 16개월 인수업무 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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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과 2001년 상장ㆍ등록을 위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간사를 맡았던 31개 증권사 중 무려 26개사가 엉터리로 실적을 추정해 최장 16개월간 인수업무를 못하게 되는 등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업협회는 28일 자율규제위원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제재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대우증권으로 16개월간 코스닥 등록을 위한 인수업무가 정지되며 다음으로 대신 15개월, 현대ㆍ동양종금 각 13개월, 삼성ㆍ교보ㆍ하나 각 9개월, LGㆍ동원ㆍ한빛ㆍ한화ㆍ메리츠 각 8개월, 세종 7개월 등의 순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미래에셋ㆍ대투ㆍ동부ㆍ서울ㆍ한양증권은 부실분석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인수업무가 대폭 자율화되는 점을 감안해 제재기간 중 50%에 해당하는 기간은 1개월당 1억원의 벌과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제재대상 26개 증권사의 인수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94.4%에 달하며 분석대상 기업 총 391개사 중 30.7%인 120개사(코스닥등록기업 119개사, 비상장비등록기업 1개사)에 대한 실적이 부실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분석이란 발행회사의 1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 경상이익의 70%(코스닥은 50%)에 미달하거나 2차 사업연도 경상이익이 추정치의 60%(코스닥 4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