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정부 들어 최저임금 근로자 2.5배 급증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수는 지난 2003년 85만명에서 올해 178만명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2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참여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도 2003년 6.4%에서 올해 11.9%, 내년에는 13.8%로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2003년 150건에서 올해 7월 현재 355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미지불 사업장도 같은 기간 577개소에서 1,072개소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고용의 질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며 “신고포상금제나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지급액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용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8시간 기준)이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으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