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대형 공사장에 ‘소음전광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 또는 1만㎡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 했다.
또 콘크리트 펌프, 굴착기, 다짐기 등을 사용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기계 및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기준치(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58㏈)를 넘어설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가동하지 못하도록 장비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밖에 시공사는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하고 공사중인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는 한편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요인을 적정기준에 맞게 관리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