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영판단 존중 원칙 확립돼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사후 처벌받거나 소송대상이 돼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판단존중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지배구조 개선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소송 빈발이 기업에 대해서는공격적 투자 결정을 움츠리게 만들고, 금융권에서는 담보대출과 불황기 중소기업 대출회수 관행의 배경이 되고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부실대출 책임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금융기관 임직원도 지난 2002년 말 4천780명(소송청구액 1조3천191억원)에서 작년 8월말 현재 8천447명(1조5천947억원, 재산가압류 1조2천787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기업인의 의사결정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판단이합리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이런 점을 상법에 명문화해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나 회사 대표를 연대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 총 314개에 달해 최고경영자(CEO)가 실무를 챙기느라 경영전략 등 중요 의사결정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연대처벌 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사외이사의 경우 연간 보수가 2003년 20대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3천70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사회 결정에 무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있어 리스크가 큰 투자나 기업인수를 추진하는데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연간 보수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이사의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의무화로 A사의 경우 등기임원이 2000년 24명에서 2004년 13명으로 줄어든 반면 비등기임원은 287명에서 565명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종업원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비등기임원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미국의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데에는 경영감시.통제 장치 못지 않게 경영자율성 존중 장치가 잘 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외환위기 이후 감시.통제 일변도의 제도도입에서 비롯된 부작용을 극복하기위해 경영판단 존중의 원칙 등을 입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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