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전환특약 승인 저축성보험은 바꿀수 없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종신보험과 같은 다른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료도 7.5% 가량 할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한ㆍ알리안츠제일ㆍ삼성ㆍ흥국ㆍ교보ㆍ금호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가 변경 신고한 계약전환특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측은 이번에 승인된 계약전환특약은 보장내용이 제한적인 보장성 상품을 종신보험과 같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할 때 가입자들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로 적립된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금 등의 지급에 대비 보험료 중 일부를 적립해놓는 자금)을 전환할 상품의 책임준비금으로 활용하거나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시장은 "검토결과 기존에 쌓인 책임준비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활용하고 월 불입하는 보험료를 할인받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저축성 보험은 전환 불가
기존의 보장성 보험 계약자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저축성 보험은 전환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금리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저축성 보험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책임준비금의 일시납 보험료 활용 후 보험료 할인이 유리
보장성 보험의 전환은 두가지 방식이 가능하나 금감원은 기존에 쌓인 책임준비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활용하고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를 7.5% 가량 할인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상해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29,400원)과 암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47,400원)에 가입한 후 5년이 경과했을 때 종신보험(사업비율 20%, 납입방법 20년 월납)으로 전환했을 때 똑같이 월 7만6,800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료 충당방식'의 보험금이 6,383만원으로 '책임준비금 충당방식' 6,102만원보다 300만원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자 계약전환 전 서면 동의해야
보험가입자는 기존 상품을 전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전환에 동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가입자의 동의 없는 부당한 계약전환을 막기 위해 계약자의 신청 및 전환설계 이전에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환 전ㆍ후 계약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설명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지 없이 전환이 가능한 보험을 해지 후 신규가입시키는 등의 부당한 전환을 유도, 민원을 야기시킨 사례가 발견될 때는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