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소녀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소녀들을 협박해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25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 김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의 한 국도변 야산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초등학생 A(당시 11세)양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3명을 성폭행하고 10명을 성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산업무를 담당해온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 알게된 상대방의 이름과 나이 등을 토대로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를 출력한 뒤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2004년에도 청소년을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돼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관청 관계자들은 "담당자가 바뀐 지 얼마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통화내역 조사 등을 통해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면서도 "피해자의 가족이 수사를 통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