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특세 비과세 5년 연장될 듯

내년 6월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이 오는 2009년 6월말까지 5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11일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5년간 연장하는 정부의 개정안이 최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기간 10년으로 지난 94년 7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말 현재 15조3,931억원을 조성, 집행했다. 재경위는 또 최근 법안심사 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과 농ㆍ수ㆍ축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예탁금 이자소득(2,000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각각 올해말에서 오는 2006년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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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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