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인 투자가가 주식 미공개 벤처기업에 투자한 시점에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엔젤 세제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경제산업성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가가 벤처기업에 투자한 시점에서 10% 전후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며, 주식양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주도록 했다.
현행 엔젤 세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간의 이월공제 기간을 주고 있다.
/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