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23일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해 공개 금지를 결정ㆍ고지한 행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가처분은 민사 재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 조전혁'의 직무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이 허용된다면 특정인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특정 법안에 대한 찬성 금지 가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전 심사한다는 게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 아니냐"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위법 무효의 결정이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교원단체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