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용역 전환등 부작용 방지나서
李노동 "이랜드, 뉴코아 외주화는 너무 성급"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5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7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면 비정규직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 및 용역 전환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장 이랜드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앞서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 380여명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 8일 전국 홈에버ㆍ뉴코아 매장을 점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장관은 뉴코아 사태와 관련, "이랜드가 뉴코아의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아무리 업무가 자동화돼 있다고 해도 돈을 다루고 소비자들과 직접 대하는 사람들을 외주로 돌린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었는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10이라면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외주로 돌리는 기업은 1"이라며 비정규직의 피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장관의 현실 인식과 달리 7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뉴코아 외에도 대학 및 각급 학교, 호텔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용역 전환을 위해 속속 해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부가 당초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3년으로 정하려 한 것도 지금처럼 파급효과가 클 것을 우려해서 였다"며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3년으로 늘릴 경우 기업들이 좀더 여유를 갖고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경련 감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개별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에 따라 대응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업들은 또 "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한 참가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관행의 변화보다 입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자가 일을 잘하면 기업은 2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데 정부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입법하다 보니 시행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또 실무적으로는 차별 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의 혼란이 심하며 차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차별시정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입력시간 : 2007/07/05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