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수강료 폭리 너무하네"

일부선 적정수강료의 최고 13개까지 받아

서울 시내 일부 입시ㆍ보습학원들이 적정 수강료의 최대 13배에 달하는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참여연대가 서울 지역 입시ㆍ보습학원의 3년간 수강료 현황을 분석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학원이 올해 이 지역 기준 수강료(월 10만7,200원)의 13배인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별로 수강료를 가장 많이 초과한 학원들의 현황을 보면 ▦관악구 10배(2005년) ▦영등포구 8배(2005년) ▦양천구 8배(2005년) 등으로 강남구 외에도 적정 수강료를 훌쩍 넘긴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학원뿐 아니라 국제실무ㆍ어학 분야 학원도 기준 수강료의 최대 10배를 징수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무려 427만5,275원의 월 수강료를 받아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만여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내 5,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25.8%인 1,525곳에 불과하는 등 교육당국의 단속이 불충분해 이 같은 고액 수강료 징수 실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수강료 상한선 지정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반환청구권 보장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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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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